법률 제4장 감독

제80조의2 (계약이전의 결정)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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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 및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고에 대하여 회장의 의견을 들어 계약이전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이전받는 금고(이하 "인수금고"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인수금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중앙회는 인수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인수금고가 제2항 후단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미리 해당 인수금고의 회원에게 부실금고의 부실정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총회의 결의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수금고에 대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수금고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부실금고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실금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⑧**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하여는 부실금고의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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