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독

제81조 (회원의 검사 청구)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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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이 재적회원(在籍會員)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속 금고의 업무 또는 회계의 집행상황이 법령,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회장에게 해당 금고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의 업무나 회계의 집행상황이 법령,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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