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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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
@36b301c -
2017-07-26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de757b6 -
2014-11-19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b0d53bd -
2013-03-23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0497839 -
2011-05-30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
@4d6b12e -
2011-03-08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
@107f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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