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조세감면 등)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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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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