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조세감면 등)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①**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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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
@36b301c -
2017-07-26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de757b6 -
2014-11-19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b0d53bd -
2013-03-23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0497839 -
2011-05-30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
@4d6b12e -
2011-03-08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
@107f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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