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등)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각급 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19-12-10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
@36b301c -
2017-07-26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de757b6 -
2014-11-19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b0d53bd -
2013-03-23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0497839 -
2011-05-30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
@4d6b12e -
2011-03-08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
@107f552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