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오염원 해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오염원 해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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