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3.20>

제36조의17 (자료제공의 요청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조의1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