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 (법인격 및 사무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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