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3 (자본금 및 출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며,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한다.
**③** 국가는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호 및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이하 "매립면허권"이라 한다)가 양도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한 매립면허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이 공사로 출자된 경우 공사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하는 때에는 출자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한다.
**③** 국가는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호 및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이하 "매립면허권"이라 한다)가 양도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한 매립면허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이 공사로 출자된 경우 공사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하는 때에는 출자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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