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1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간척과 새만금사업 및 그 밖의 관련 유산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교육하기 위하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박물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박물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박물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박물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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