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신설 2022.2.3>

제53조의2 (정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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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새만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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