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1 (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각각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각각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6fd0a2 -
2025-10-01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29feb -
2025-10-01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792e1 -
2024-12-03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0eab1c -
2024-10-22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bfab96 -
2024-09-20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b871ce -
2024-01-02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f5ab4 -
2023-12-26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e0d817 -
2023-08-08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5aca47 -
2023-03-21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d24f21
현재 조문(제6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