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17.3.21>

제12조 (사업시행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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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9, 2017.2.8, 2017.3.21, 2019.4.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법」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4.23>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0.6.9>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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