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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