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신설 2012.5.23, 2017.3.21>

제19조의1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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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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