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신설 2012.5.23, 2017.3.21>

제19조의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