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신설 2012.5.23, 2017.3.21>

제19조의3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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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21>

1.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유통현황의 조사ㆍ분석
2. 스마트도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3.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
4. 스마트도시의 표준화 지원
5.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수출 지원
7. 스마트도시 인증 지원
8. 스마트도시서비스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9. 그 밖에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정책의 발굴 및 제도 개선 지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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