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신설 2012.5.23, 2017.3.21>

제19조의4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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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이라 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ㆍ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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