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72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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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지역에서 「주택법」 제15조제1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49조제54조제57조제59조제94조 제96조를 적용할 때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청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4.12.31, 2015.8.11, 2016.1.19,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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