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또는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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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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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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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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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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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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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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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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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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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f18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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