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생명연구자원 관련 분야의 육성

제13조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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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또는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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