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지정의 취소 등)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7항, 제10조제5항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③** 삭제 <2018.12.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7항, 제10조제5항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③** 삭제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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