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24>
1. 생명연구자원의 수탁, 등록 및 평가
2.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3.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4. 소관 정보시스템,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
5.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안정적 보존을 위하여 복수의 시설에서 생명연구자원을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현황 등을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⑦** 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및 절차, 그 밖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24>
1. 생명연구자원의 수탁, 등록 및 평가
2.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3.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4. 소관 정보시스템,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
5.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안정적 보존을 위하여 복수의 시설에서 생명연구자원을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현황 등을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⑦** 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및 절차, 그 밖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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