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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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9, 2016.3.22, 2018.12.24, 2024.2.13, 2025.1.31>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實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
나. 가목을 이용하여 파악된 사실 등의 정보(생명연구데이터를 포함한다)
2.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2. "생명연구데이터"란 생명공학연구 수행과정의 산출물로서 광(光) 또는 전자(電磁)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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