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인체유래물연구 및 인체유래물은행

제45조 (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지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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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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