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인체유래물연구 및 인체유래물은행

제44조 (인체유래물은행의 준수사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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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체유래물은행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보존 중인 인체유래물등을 타당한 사유 없이 사용, 폐기,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체유래물은행이 제38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③** 인체유래물은행의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④**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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