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 복구, 구조ㆍ치료,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 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행한 조치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자연재해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消失)될 위험에 처한 경우
3.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야생생물의 번식지나 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될 위험에 처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연재해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消失)될 위험에 처한 경우
3.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야생생물의 번식지나 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될 위험에 처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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