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

제16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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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다.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 상대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④**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가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2025.11.11>

**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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