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제17조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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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2. 생물자원의 기탁, 등록, 평가, 분양 등 활용에 관한 현황 관리
3. 생물자원의 목록 구축
4. 외래생물종의 수출입 현황 관리
5. 생물자원의 수출입 및 반출ㆍ반입 현황 관리
6. 생물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간의 정보공유 및 정보공유체계의 통합 관리
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총괄ㆍ관리
3. 제1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
4. 국내외 생물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통합적인 정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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