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제18조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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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소관 분야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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