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유입주의 생물 등 관리 <개정 2018.10.16>

제24조의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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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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