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유입주의 생물 등 관리 <개정 2018.10.16>

제25조 (승인ㆍ허가의 취소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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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제24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4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학술연구 목적 외의 사유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경우
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이미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의 포획ㆍ채취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포획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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