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7조 (판매제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판매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송설비를 갖추지 않고 생물학적 제제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수송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7.16>

## 부칙

부칙 <제14호,1995.1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1996년 3월 31일까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9>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규칙"을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약사법 제30조제1항ㆍ제31조제1항 및 제38조"를 "「약사법」 제37조제1항ㆍ제38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9조ㆍ제40조제46조 제57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48조제60조 제62조"로 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5조제1항 중 "법 제44조제1항"을 각각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1항"을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1항"을 각각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27조
생략

부칙 <제1435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7호,2021.7.16>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1호,2021.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5호,2023.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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