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누구든지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 배송 이외의 목적으로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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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bc88dd -
2025-12-02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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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f0d0de -
2024-01-16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e13c35 -
2024-01-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5baf1fb -
2024-01-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2906e0 -
2023-10-24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6987fb -
2023-06-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b76c39 -
2021-01-26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1e763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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