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6-02-27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bc88dd -
2025-12-02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0cd9f1 -
2025-10-01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f0d0de -
2024-01-16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e13c35 -
2024-01-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5baf1fb -
2024-01-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2906e0 -
2023-10-24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6987fb -
2023-06-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b76c39 -
2021-01-26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1e7635e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