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생활물류시설의 지원

제29조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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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시설의 건설ㆍ보수ㆍ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6.9>

1.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통신ㆍ전기시설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 사업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농산어촌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간 생활물류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3.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의 설치 또는 개량 사업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이하 "도시ㆍ군계획"이라 한다)의 변경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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