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지원 및 생활물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가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에서 정한 가격기준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면 해당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지 면적 중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하여 사용할 물류시설용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에서 정한 가격기준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면 해당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지 면적 중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하여 사용할 물류시설용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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