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생활물류 쉼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물류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 제공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단 정비시설 제공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구직 지원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생활물류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 제공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단 정비시설 제공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구직 지원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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