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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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bc88dd -
2025-12-02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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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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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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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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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b76c39 -
2021-01-26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1e763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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