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

제38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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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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