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개선명령 및 권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2.2>
1.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2. 생활물류시설 및 장비의 개선
3.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에 대한 관리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의 마련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의 마련
3. 제44조의2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4. 서비스약관의 변경
5.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2. 생활물류시설 및 장비의 개선
3.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에 대한 관리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의 마련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의 마련
3. 제44조의2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4. 서비스약관의 변경
5.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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