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단체 <개정 2026.2.27>

제40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의 설립)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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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②**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6.2.27>

**③**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2.27>

**④** 사업자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6.2.27>

**⑤**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2.2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⑦** 사업자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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