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은 화물의 집화, 배송 등 필요한 업무를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집화, 배송 등의 과정에서 화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있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은 화물의 집화, 배송 등 필요한 업무를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집화, 배송 등의 과정에서 화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있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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