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영업점에 대한 관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 해당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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