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택배서비스사업

제5조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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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것
2.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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