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제13조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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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급자는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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