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기록ㆍ보관 및 보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등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 따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기록하여야 할 내용, 기록의 보관기간, 보고 시기ㆍ방법 등 유통현황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통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기록하여야 할 내용, 기록의 보관기간, 보고 시기ㆍ방법 등 유통현황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통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23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4d2bc4 -
2022-06-10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337a02 -
2021-12-28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6084071 -
2021-04-20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e074d4 -
2020-12-08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17fd53 -
2020-06-09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799b7a6 -
2019-01-15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0079ab -
2016-12-27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4f29d7 -
2016-03-29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e0bf7fb -
2015-12-01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71309cf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