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제11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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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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