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9.1.15>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2019.1.1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2019.1.1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23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4d2bc4 -
2022-06-10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337a02 -
2021-12-28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6084071 -
2021-04-20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e074d4 -
2020-12-08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17fd53 -
2020-06-09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799b7a6 -
2019-01-15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0079ab -
2016-12-27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4f29d7 -
2016-03-29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e0bf7fb -
2015-12-01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71309cf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