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비행노선, 비행고도 및 운항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1.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2. 승무원이 연간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제4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10>
**②** 제1항의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비행노선, 비행고도 및 운항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1.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2. 승무원이 연간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제4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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