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신설 2022.6.10>

제18조의1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3.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4.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기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록의 보관 및 보고, 기록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