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3.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4.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기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록의 보관 및 보고, 기록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3.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4.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기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록의 보관 및 보고, 기록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23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4d2bc4 -
2022-06-10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337a02 -
2021-12-28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6084071 -
2021-04-20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e074d4 -
2020-12-08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17fd53 -
2020-06-09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799b7a6 -
2019-01-15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0079ab -
2016-12-27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4f29d7 -
2016-03-29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e0bf7fb -
2015-12-01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71309cf
현재 조문(제1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