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생활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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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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