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생활체육진흥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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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
@bf51e82 -
2023-08-08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
@fcf2f2e -
2021-06-15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
@e11e75c -
2021-04-13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
@07a7a93 -
2020-12-22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
@4206f44 -
2019-12-03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
@84df036 -
2015-03-27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제정)
@1f5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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